경기도
기업환경개선지원
기업환경개선지원은 기업육성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열악한 환경 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기업육성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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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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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개선지원 — 지원 대상
- 기반시설 분야 :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지원 내용
- 기반시설 분야 지원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노동복지(노동환경) 분야 지원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분야 지원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소방안전(작업환경) 분야 지원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 및 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소방안전(소방시설) 분야 지원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설치 등
기업환경개선지원 — 신청 방법
직접입력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기업육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