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가 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인터넷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급식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시행기관
-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생애주기
- 아동
결식아동 급식지원 — 지원 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양육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아동,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지원 내용
아동 및 가정 상황에 따라 1~3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아동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시군별 지원방법 상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아동의 가정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유형 결정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