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은 수질관리과가 지원하는 광역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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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 지원 대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지원 내용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경기도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수질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