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왕시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를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선정기준 - 지급일까지 자격 책정 및 의왕시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연2회(설, 추석) 지급( 1회 30,000원, 가구당 지급, 전액시비)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왕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