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왕시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영유아·아동·노년·중장년·청소년·청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장애인,한부모,만성질환)에 보험료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청소년, 청년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
선정 기준
저소득세대(장애인,한부모가정,만성질환자)
지원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왕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