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2)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나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왕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