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왕시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은 건강증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시,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건강증진과
- 지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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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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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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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신청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산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 대상이 됨)
- 지원 대상 자녀는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 내 지급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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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왕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강증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