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의왕시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은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가 아동·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전화·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자녀돌봄 서비스 필요성은 증가하나 매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하여 월별 서비스 이용시간이 높은 가정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전화, 방문
생애주기
아동, 영유아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지원 대상

의왕시에 거주(주민등록)하고 있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등의 만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자녀

선정 기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지원 내용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월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지원)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청 방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증명서류제출, 지급대상자 검토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왕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가족아동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