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의왕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은 지역경제위생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지역경제위생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 지원 대상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왕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지역경제위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