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왕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은 지역경제위생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지역경제위생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 지원 대상
의왕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지방세 등 그밖에 체납액이 있는 업체
-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어긋나는 업체
지원 내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보전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왕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지역경제위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