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의왕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의왕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