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용인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은 여성가족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여성가족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가구당 난방비 월 5만원씩 5개월(1, 2, 3, 11, 12월)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에게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난방비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개인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는 지급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용인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용인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여성가족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