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은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가 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그 외 장애인
선정 기준
용인시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연간 10만원 이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신청 방법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 후 수리 의뢰서를 발급받아 용인시가 지정한 수리업체에 방문해 수리를 받거나 업체와 상담 후 수리기사가 직접 찾아와 수리를 받을 수도 있다.
용인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용인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