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용인시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은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수시로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경비(진단비 및 검사비)를 추가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 지원 대상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불가)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재판정 모두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검사비 지원불가)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원 내용
진단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5만원 범위 내 지원 검사비 : 장애등급심사제도(국비)지원 후 최대 10만원 범위 내 지원
장애인등급심사경비 시 추가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에 장애등급심사경비 지원 신청 서류 :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장애진단서, 관련 영수증, 통장사본 지급 : 심사후 복지계좌로 입금
용인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용인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