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연천군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은 농업개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농업개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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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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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지원 내용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연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농업개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