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연천군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노년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주거급여)
선정 기준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연천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받은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거리 타지역 거주, 생업, 타 가족 부양 등 간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읍면 담당공무원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지원 내용
- 1.지원액: 1인 120만원 이내
- 2.지원횟수: 연 1회 지원 원칙
신청 방법
- 1.신 청 자: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신청장소: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3. 신청서류 - 간병인 배치보고 · 간병비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경력증명서, 파견기관 사업자 등록증, 필요시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복명서 - 간병비 청구 · 간병비 청구서, 간병인 통장사본, 간병인 활동일지 · 협회, 병원,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시 간병인에게 지급한 증빙서류
연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연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