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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연천군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은 종합민원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종합민원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지원제외

  1. 1.식품위생법 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2.식품위생법 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 3.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비스금액

  •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 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연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연천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종합민원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