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 장제비, 신입생 대학교재비,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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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 200만원이내(비급여)/인 * 의료비 신청 제외: 한방치료비, 치과치료비 지급 제외 * 의료비 지급 제외: 식대, 상급 병실료, 한약, 약국 의료비, 증명료 기타 제외
장제비 지원 : 50만원이내/인
신입생 대학교재비 지원 : 50만원/인
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 10만원/인
※ 대상자별 지급기준, 금액, 필요서류가 다르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필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