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은 생태하천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생태하천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 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생태하천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