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안양시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은 건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건축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 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 내용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