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양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청년·노년·중장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규정.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년, 노년, 중장년
보훈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지원 내용
분기별 360천원 현금지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대상자 확인 및 수당지급요청(동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시 복지정책과)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