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양시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은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가 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
- 지원주기
- 반기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영유아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대상
-유아학비: 관내 공립유치원 30개원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 및 관내 사립유치원 40개원 셋째아 이상 원아-입학준비금: 생애 최초로 유치원에 입학하는 관내 공·사립유치원 70개원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
선정 기준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기준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여야 함2) 해당 원아가 안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3) 생애 최초 입학 여부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유아학비 최초 책정일 기준 *입학준비금4) 유치원 입학한 달에 법정 저소득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입학준비금
지원 내용
-유아학비: 학부모 자부담금 지원(월 최대90천원, 1년 최대 1,080천원)-입학준비금: 최대 100천원[최초1회 입학준비금 지원]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