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양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은 기후대기에너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기후대기에너지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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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 내용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보조금 : 설치금액의 80%·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신청 방법
직접입력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기후대기에너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