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양시
가정위탁 아동지원
가정위탁 아동지원은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가 청소년·청년·아동·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아동, 영유아
가정위탁 아동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2) 선정기준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외):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지원 내용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 지급금액 : 30,000원/인
안양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양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