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산시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지원 대상
- 1.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안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