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안산시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생애주기

지원 대상

  1. 1.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안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