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안산시
출생축하금지원
출생축하금지원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가 임신·출산·영유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담당
-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영유아
출생축하금지원 — 지원 대상
1)지원대상-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해서 안산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관내에 출생신고(입양신고)된 자- 출생일(입양일) 현재 부,모 또는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입양일)부터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 - 재혼 후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그 자녀의 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부 확인후 자녀를 합산하여 정하되, 그 신생아나 입양아 등은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쌍생아 이상인 경우 출생아 별 지원- 출생아(입양아)의 손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지원
선정 기준
*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통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1.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만약 12개월 미만이라면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2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300만원 - 셋째아 이상 : 500만원
출생축하금지원 — 신청 방법
1)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신청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계좌로 현금지급
안산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안산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