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가 청소년·아동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부모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에게 사설학원비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청소년, 아동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정이면서 2)부 또는 모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3)학령기 자녀(초등학생~ 고등학생)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중 부모가 한명이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학원교육비 70천원 지원(월)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 신청 방법
1) 대상선정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읍면동 선별 신청
2)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남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양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