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우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생애주기
- —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남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양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