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경기도 · 남양주시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는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여성아동과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여성아동과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연나이 8세 ~ 만18세(초1~고3 재학생)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대상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신청에 의해 월200,000원(수강금액이 200,000원 이하일 경우 수강금액만 지원)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책정일을 지원 개시일로 함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남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양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여성아동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