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남양주시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수도요금 감면(다자녀)는 사업운영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사업운영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 지원 대상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 내용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남양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남양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사업운영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