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구리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한부모 등)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2025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됨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청년, 청소년
지원 대상
법정 차상위계층(장애수당,한부모가족)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리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선정 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4년 최저보험료: 22,340원/ 매년 변경 됨) 이하인 세대
지원 내용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023년 최저보험료: 22,310원) 이하 지원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