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구리시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 지원 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