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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생애주기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 지원 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