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구리시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은 안전총괄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병역의무 이행 격려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에게 지급.
- 담당
- 안전총괄과
- 지원주기
- —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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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 지원 대상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1.신청기간 : 상시(서류상 입영(소집)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입영(소집)하기 전에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 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 2.신청대상 : 입영(소집)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지급기준일 현재 구리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통산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 지급기준일 : 지급 신청일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 중 신청할 경우 입영일을 말함
- 3.신청방법 : 방문신청(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은 입영(소집)자 본인만 신청 가능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 4.지급액/형식 : 입영자 1인당 1회 20만원/지역화폐(구리사랑카드)
- 5.구비서류
1) 온라인(정부24) 신청 시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2) 방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 입영(예정)자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입영(소집)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등의 입영일자 확인 가능 서류
- 신청서(신청 위임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 주민등록초본(구리시 거주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대리 신청* 시 제출)
*대리 신청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문의: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 안전총괄과
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안전총괄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