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구리시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
- 생애주기
- —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 지원 대상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지원 내용
공영장례 지원 최대 250만원 한 (타법률지원금포함)- 안치비, 입관비, 화장비 등 지원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구리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