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태백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중장년·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분기마다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지원주기
- 분기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및 관리용품(조호물품) 지원 -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조호물품 국비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초과 및 기간초과로 탈락한 관내 시민에게 지원 * 검진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약제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조호물품: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한 기간 1년으로 제한
선정 기준
- 검진비(감별검사): 인지선별 검사 시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에게 진단1, 2단계 검사 후 의사가 감별검사 처방 시 협약병원에 치매관련 혈액검사, MRI, CT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8만원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신청 후, 자격기준 탈락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관리용품(조호물품): 1년으로 제한(건강보험 납부자)된 기간만료자에게 기저귀(월 2팩) 등 제공
지원 내용
치매검진비(감별검사비): 최대 8만원 지원치매약제비: 최대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관리용품(조호물품): 기저귀 월 2팩 제공(현물지급)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후 자격조회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
태백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태백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