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은 복지정책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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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1. 2023.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 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 내용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 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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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원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복지정책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