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선정 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지원 내용
- 가정용 상수도 월 10톤 이내 사용요금 감면 ※ 2025년 기준 : 세대별 감면액 수급자(의료, 생계) : 월 11,410원 한도 내 상하수도요금 감면 다자녀/장애인(1~3급)/차상위/수급자(주거,교육) : 월7,020원 한도 내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1) 수도요금감면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2)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3)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원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원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