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농촌빈집정비
농촌빈집정비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건축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물붕괴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건축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농촌빈집정비 — 지원 대상
1)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이상 이무도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촌의 주택 또는 건축물 2) 신청자격 -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상 건축물의 소유자) - 소유자 사망시 상속권자
선정 기준
빈집소유자(건축물대장 또는 가옥대장 상 건축물 소유자),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
지원 내용
1) 철거비 지원 : 동당 400만원
농촌빈집정비 —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매년 1월 중(예산확보 시)2) 접수처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3) 구비서류 :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소유자가 아닐 경우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첨부)
원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원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도시국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