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지원 내용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신청 2) 지급방법: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봄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원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원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