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한눈에 보기복지로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생애주기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지원 내용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신청 2) 지급방법: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봄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원주시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원주시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