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양구군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관내 사망자중 화장시설 이용에 따른 화장비의 차등지원으로 장묘의 선진화 추구.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1회성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거주자(사망당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대상 2) 지급기준 - 기초수급자 100% (무료 화장장 이용자 제외) /차상위: 화장장이용료 70%, / 일반주민: 화장장이용료 50%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 화장장사용료의 70%지원, 일반주민: 화장장사용료의 50%지원
지원 내용
- 개인에 따라 차등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화장비% 100%, 차상위계층 - 화장비의 70%, 일반 - 화장비의 50%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주민센터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원신청후 15일 이내 - 지급방법 : 지원신청자의 계좌입금
양구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구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