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양구군
어르신 봉양수당지원
어르신 봉양수당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가 노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신청은 방문 방식입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도모.
한눈에 보기복지로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지원주기
- 월
- 신청방법
- 방문
- 생애주기
- 노년
어르신 봉양수당지원 — 지원 대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
선정 기준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 봉양(1인 5만원,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 월 2만원 추가)
지원 내용
봉양수당 월 초~중순 1인 봉양 시 50,000원, 2인 봉양 시 70,000원 지급
어르신 봉양수당지원 — 신청 방법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봉양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양구군 다른 지원금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자체 복지서비스. 2026년 기준이며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양구군 예산·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원문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