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정책
기초생활보장은 4대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이고, 차상위는 50% 이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부터 차상위 지원, 긴급복지, 자활·자산형성, 요금 감면까지 저소득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자격 판정 기준과 소관 부처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저소득 가구 지원은 '누가 받느냐'를 가르는 자격 판정에서 출발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급여로 나뉘고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달라,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하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활근로, 위기 시 먼저 지원하는 긴급복지, 희망저축계좌 같은 자산형성, 에너지바우처와 이동통신·전기·수도요금 감면이 층층이 얹히고, 일하는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도 챙길 수 있습니다. 대상과 금액은 소득인정액·가구원 수·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 지원금 상세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지원금 계산기
저소득층 지원금·복지서비스 (143건 중 24건)
-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 청년월세 지원사업국토교통부
- 장애인연금보건복지부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국토교통부
- 에너지바우처기후에너지환경부
- 이동통신요금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초연금보건복지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건복지부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교육부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교육부
- 긴급복지 생계지원보건복지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보건복지부
- 청소년특별지원성평등가족부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2)보건복지부
- 근로·자녀장려금재정경제부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보건복지부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교육부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보건복지부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성평등가족부
-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보건복지부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보건복지부
-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합문화이용권문화체육관광부
저소득층 관련 가이드·지역별 안내
저소득층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적으면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나요?
월급 액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하고, 급여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재산 환산율은 거주 지역과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 소득이 비슷해도 결과가 갈릴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으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네 가지를 다 받는 건가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맞춤형 급여로 나뉘어 급여마다 선정 기준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만 받거나, 생계급여는 빠지고 의료급여만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관 부처도 생계·의료는 보건복지부, 주거는 국토교통부, 교육은 교육부로 나뉘지만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 급여별 상세에서 기준과 지원 내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나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이동통신요금감면·전기요금 복지할인·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가스요금할인처럼 차상위·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요금 감면은 복지 신청과 별개로 통신사·한전 등 부과 기관에 신청해야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끊겼을 때 당장 신청할 곳은?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의료·주거·연료비 및 전기요금·해산비·장제비·교육·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으로 항목이 나뉘어 있고, 위기 사유가 인정되면 먼저 지원한 뒤 사후에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먼저 문의하시고, 지원 금액과 기간은 항목·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각 항목 상세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복지로 공개 데이터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소득·재산·거주 지역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