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 — 양도차익과 보유기간으로 세액 계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보유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은 6~45%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양도차익
- 380,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
- − 38,0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 − 2,500,000원
- 과세표준
- 339,500,000원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109,860,000원
- 지방소득세 (10%)
- 10,986,000원
- 총 납부세액
- 120,8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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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31.8% (양도차익 대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기본세율 +10~30%p)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직접 입력한 값을 그대로 씁니다 — 본인 보유·거주기간에 해당하는 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 세율 — 보유기간과 과세표준
| 보유기간 | 세율 |
|---|---|
| 1년 미만 | 50% |
| 1년 이상 2년 미만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 누진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 요건 판정에 거주기간·세대 구성이 필요합니다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 기본세율에 10~30%p가 가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자동 적용 — 공제율은 직접 입력한 값을 씁니다
- · 감면(8년 자경농지 등)·이월과세·부담부증여
위에 해당한다면 실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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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건물은 보유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6~45%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로 산출세액의 10%가 더 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갑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로 계산해 더 큰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기간에 해당하는 값을 확인해 계산기에 입력하세요.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을 안 내나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까지)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12억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비과세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필요경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취득세·법무사 비용·중개보수 같은 취득과 양도에 든 비용, 그리고 베란다 확장·난방시설 교체처럼 자산 가치를 올린 자본적 지출이 포함됩니다. 도배·장판 같은 수선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을 보관해야 인정됩니다.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한 해에 두 건 이상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해 정산합니다.
출처
- ·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세액계산 흐름도 — https://www.nts.go.kr/
- · 소득세법 제95조·제103조·제10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