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종부세 계산기 — 공시가격 합계로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넘을 때만 부과됩니다. 초과분의 60%가 과세표준이 되고 0.5~2.7%(3주택 이상은 0.5~5.0%)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
- 1,200,000,000원
- 과세표준 (초과분 × 60%)
- 180,000,000원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 900,000원
- 실효세율 (공시가격 대비)
-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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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하 세율표 적용
공제금액 이하이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로 이미 낸 세액 중 종부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상당액은 공제되고, 세부담상한(직전 연도의 150%)도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이라 실제 고지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입니다. 공제는 기본 9억, 1세대 1주택자 12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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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공제되므로 그 이하면 내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이지 실거래가 기준이 아닙니다.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도 또 내나요?
종부세 과세표준에 이미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에서 공제되므로 같은 금액에 두 번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이라 실제 고지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얼마나 더 내나요?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2주택 이하와 세율이 같지만, 그 위 구간부터 갈립니다. 25억 이하 구간이 1.3% → 2.0%, 50억 이하가 1.5% → 3.0%, 94억 초과가 2.7% → 5.0%로 올라갑니다.
세부담상한이란 무엇인가요?
직전 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의 150%를 넘는 금액은 부과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세금이 한 해에 무한정 늘지 않도록 막는 장치입니다.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이며,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출처
-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세액계산 흐름도 — https://www.nts.go.kr/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