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정책국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577-1000
지원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4. 12월 사업종료)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3단계 시범사업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상세내용은 각 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자영업자(3개월 사업자등록+月매출 215만원)
* 상세내용은 각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他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외국인 등 *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직장에서 보수 미지급한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유급병가 기간 상병수당 미지급)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지역 공단에서 확인 필요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