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문의
- 1566-3232(단축번호4)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