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습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문의
1566-3232(단축번호4)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를 지원합니다.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지원

지원 내용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