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성 지원이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지원주기
- 1회성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관심주제
- 신체건강, 임신·출산
- 문의
-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선정 기준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생애주기 임신 · 출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1회성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보건복지부이며, 문의는 129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