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방문·기타
생애주기
청소년
관심주제
보육
문의
1577-4206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가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 참조) 부모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에… (생애주기 청소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며, 문의는 1577-42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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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