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노트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한부모·조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지원되며,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복지로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
가능
생애주기
청소년
지원대상
한부모·조손
관심주제
보육, 교육
문의
1577-4206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지원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생애주기 청소년 / 대상 한부모·조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동양육비) 아동 1인당 월 37만원(0~1세 영아) 또는 40만원(2세 이상 자녀) 지급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월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며, 문의는 1577-42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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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