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중장년·노년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기마다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농업 후계인력과 농업인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 지원주기
- 반기
- 제공유형
- 현금지급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관심주제
- 생활지원, 교육
- 문의
- 02-509-2114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학교 3학년 이상(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지원 내용
청년창업농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최대지원횟수: 4회(전문대는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4회)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하고자 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대학교 3학년 이상(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청년창업농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최대지원횟수: 4회(전문대는 3회,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4회)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입니다.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문의는 02-509-21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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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