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저소득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지원되며, 주민센터 등 관할 기관을 방문해 신청합니다.
복지로 원문 요약: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지원주기
- 년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신청
- 방문·기타
- 지원대상
- 장애인, 저소득
- 관심주제
- 주거
- 문의
- 1599-0001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지원 내용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신청 방법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조사 및 심사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센터 등 방문·기타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각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조사 및 심사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대상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주기와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년 지원되며, 제공 유형은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입니다. 소관은 국토교통부이며, 문의는 1599-0001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계산기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복지로). 지원대상·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상세 내용과 최신 변경사항은 복지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